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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진행 절차와 형벌에 대한 간단한 얘기 Simple story about process of criminal law and sanction

나중에 글 쓸 때 소스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다. 그리 유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딱딱하게 정리하는 것 보다 상황을 정해둬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다가 정리하는게 보기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쓰도록 하겠다.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자.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있으므로, 아직 범죄자는 아니다. 피의자로 지칭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범행을 조사하고, 형벌을 내릴 근거를 만들어야하니, 경찰서에 잡혀가든, 불려가든지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원칙적으론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야 하므로, 불구속으로 재판 때까지 가면, 집에서 왔다갔다 조사받고 재판받는다. 재판까지 딱히 설명할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 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체포하자마자 구속하는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청구해야 한다. 불구속으로 있다가 구속되는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하려고  영장실질심사 청구하여 재판하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구속되는 일이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은,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하게 되므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가서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실질심사 이전에 배당된 국선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변호사를 따로 사지 않으면, 재판 때 변호사는 실질심사 때 만난 변호사가 된다. 실질심사 이후에 유치장으로 가서 대기하게 된다. 당일 저녁에 실질심사 결과가 통보되는데, 여기서 기각되면, 집에 돌아가서 불구속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 계속있으면서, 구속 단계가 시작된다. 만약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면, 징역 계산은 이 날부터 책정된다. 여튼, 구속상태에서 경찰에서 할 일이 끝나면, 검찰로 피의자를 넘기게 되고, 피의자는 검찰청 유치장에 대기하며 검찰...